"보조인력이 의사 대체"...진료지원 인력 도입 논란
- 강신국
- 2021-08-07 0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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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불법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 추진 계획 철회해야"
- 복지부 "시범 사업안 마련...9월 공청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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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진료지원인력 도입을 추진하자 이를 불법 보조인력으로 규정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4일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문간호사라는 명칭으로 포장한 불법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 PA or Unlicensed Assistant, 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해하고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자행하는 PA(UA)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PA(UA)의 불법성 및 심각성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협은 "PA(U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회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고 수렴해왔다"며 "최근에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진료보조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정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현재 PA(UA)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범위 방안에 대해서도 직역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PA(UA)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기존의 불법을 계속 용인해 값싼 무자격 보조인력으로 의사인력을 대체하겠다는 꼼수로밖에 비쳐지지 않는다"며 "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처방이나 시술을 받음으로써 발생할 환자의 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PA(UA) 시범사업 추진은 PA(UA) 합법화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인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PA(UA)와 관련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진정한 파트너십을 갖고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진료지원인력 시범 사업안을 마련해 9월 정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 이후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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