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주요 약제 약가조정 법안 발의...비용통제 목적
- 어윤호
- 2021-07-24 06: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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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R3 법안 절감 효과 분석 발표…입랜스·레블리미드 등 해당
- 적용시 호주·캐나다·프랑스 등 평균 약가 120% 초과 불가
- 법안 통과시, 10년 간 575조 연방예산 절감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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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미국이 의약품 가격 조정에 본격 나서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의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약가 제도 관련 법안인 HR3이 적용될 경우, 미 의료보험에서 처방의약품의 비용을 보장하는 Part D 내의 고가의 항암제 3종 비용을 매달 8000달러(920만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경쟁제품이 없어 Part D에서도 가장 고가의 의약품이거나 인슐린과 같은 필수 의약품 등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22개 의약품의 가격인하 가능성을 분석해 발표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HR3 법안은 미국 보건복지부가 제조사와 직접 처방약의 약가를 협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며, 재정 소요가 가장 큰 125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을 협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상된 최대 가격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및 영국 등의 평균 약가의 1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의약품 가격 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미국 제조사 가격 평균의 85%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민사,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
미 의회 예산국은 HR3 법안에 따라 달라지는 정부의 가격협상과 가격 인플레이션 리베이트에 대한 새로운 요건 등을 통해 10년 간 약 5000억 달러(575조원)에 달하는 연방정부 예산 절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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