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제도 개선+업체 고발...약배달 플랫폼 투트랙 전략
- 강신국
- 2021-07-23 15: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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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지부장회의서 대책 협의
- "마약류·오남용약 한시적 비대면 대상서 제외" 건의
- 플랫폼 각종 불법 행태 조사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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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와 전국 시도지부장들이 모여 약사사회 이슈인 약 배달 플랫품 등에 대해 대책을 논의했다.
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2일 제4차 시도지부장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및 약 배달 대응 현황에 대한 논의하고 2020년부터 진행된 상황들에 대한 주요 경과와 수사기관에 고발한 현황, 정부 및 관계기관에 건의한 내용 등이 자료 등을 공유했다.
약사회는 총리실에서 발표한 규제챌린지와 관련, 보도된 바와 같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총리의 입장을 확인했고 여당도 당론으로 이에 반대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업 회장은 최근 특정 플랫폼 업체에서 팩스 처방을 거절하는 약국을 신고해 달라는 안내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송부한 처방전이 아닌 플랫폼 업체를 통해 전달된 처방에 대해서는 조제거부가 아니다"라는 변호사 자문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플랫폼 의료광고 개선 방안이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되고 있다"면소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제도 취지와 달리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에 대해서는 한시적 허용을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 복지부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지부와 분회에서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플랫폼의 각종 불법 행태를 조사하고 취합해 나가는 전략을 통해 함께 결실을 만들어가자"고 요청했다.
이에 시도지부장들도 동 사안은 대한약사회와 지부 및 분회에 정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회원들이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의견을 모았다.
이어 회의에서는 당뇨병소모성재료(요양비) 청구방법 변경 관련 주요 민원사항 및 제도개선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임신·출산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약국에서의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사용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즉 임산부의 경우, 처방에 의한 약국 약제비 지원에서 모든 의약품 구입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1세 미만 처방에서 2세 미만 처방에 의한 약국 약제비로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지원 금액도 일태아의 경우, 현행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되며 사용기간도 출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약사회는 이를 기반으로 약국에서의 임신·출산 관련 보장성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모바일 및 웹을 통한 면허신고 개시 ▲사이버연수원 한약 강좌 탑재 추진 현황 ▲약국 비접촉식 체온계 지원사업 신청 및 설치현황 ▲한약사 문제 관련 Q&A 동영상 배포 건 등에 대한 협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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