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에 임대료 폭등한 약국 숨통 트이나
- 강신국
- 2021-07-20 23: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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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상권법 20일 공포...내년 4월 시행
- 임대료 급증·쇠퇴 상권에 세제 감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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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 대해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이 시행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차료가 폭등한 동네약국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지난 2016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가 21대 국회에서 관계부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다시 거쳐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새 법은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상인과 임대인 등이 함께 자율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자체는 상권 특성에 따라 세제감면, 재정지원, 융자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상생협약에는 ▲상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상가임대차법 범위인 5% 내 임대료 인상률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상권은 임대료 급상승 상권인 '지역상생구역', 경기가 쇠퇴한 상권인 '자율상권구역' 등으로 분류된다.
'지역상생구역'은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의 특례가 적용되며 '자율상권구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성화 사업 등의 지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중 특성화 사업은 환경·시설 정비, 교육·경영 지원 등이 가능하다.
업종제한 규정도 있는데 '지역상생구역'내 사전 공고된 대규모·준대규모점포, 연매출 일정수준 이상 가맹본부 직영점 등은 업종이 제한된다. '자율상권구역'은 업종을 제한하지 않는다.
다 업종제한 대상인 경우에도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점 가능하다.

중기부는 법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지자체 의견수렴과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기준을 법령에 담아 정책 실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법의 취지와 지원 범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칠승 장관은 "지역상권법을 통해 쇠퇴한 도심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상권 내몰림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어려움을 겪는 상권에 경제활력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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