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40만원 추가 지원
- 이혜경
- 2021-07-20 10:58: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 1년에서 2년으로 사용기간 연장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 8231;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 8231;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8231;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 8228;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 8228;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임신& 8231;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기 신청건은 취소불가(당일 신청건 포함)하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 8228;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임산부는 카드사, 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년도 못채운다"…창고형 약국 잦은 개설약사 변경, 왜?
- 2동성제약 홈피서 약사 개인 연락처 일주일간 노출
- 3PPI 항궤양제, P-CAB 침투에도 시장 확장…복합제 존재감↑
- 4"개설자 찾았다"…제주 서귀포 민관협력약국 12일부터 운영
- 5소화불량 내방객, 첫 질문을 바꾸면 상담이 달라진다
- 6런닝맨 등장 ‘프렌즈 아이크런치’…JW중외, 브랜드 확장 시동
- 7'메가·프라임' 온누리 확장 놓고 지역 약사회도 공식 질의
- 8삼진제약, 동화약품 출신 마케팅 총괄 영입…CH사업 강화
- 9가짜진료 제보 50일 만에 102건…허위청구·페이백 다수
- 10한미약품, KOVAS 2026서 심혈관 치료제 임상 근거 공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