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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약사 발생에 충남도약 "막말 의사 규탄"

  • 강혜경
  • 2021-07-16 16:50:30
  • "최소한의 '의약분업' 독립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만들어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평소 보다 1시간 늦게 약국 문을 열었다가 의사로부터 갑질을 당한 피해 회원이 발생하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성명을 내고 막말 의사를 규탄했다.

충남도약은 16일 성명을 통해 "도내 약국에서 같은 건물 의원 의사로부터 어이없는 폭언과 갑질을 당한 약사의 모습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막말과 갑질을 자행한 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방지와 다양한 정치·제도적 개혁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이번 사안은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개인 의사의 문제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약분업의 제도적 부작용이 곪을 대로 곪아 생긴 문제"라며 "병원 입점 시 공공연한 리베이트 요구, 약사 길들이기를 위한 처방목록 변경, 바코드 삭제, 타약국으로의 유도 등은 의약분업 한 편의 치졸한 민낯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약국의 생존과 연결되는 처방전을 빌미로 일부 의사들이 도 넘는 갑질을 하는 데 대해 "일부의 문제로 넘기기에는 이미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는 관행과 악습을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특히나 이번 사안은 의사 혹은 의사의 지인이 건물주, 즉 상가 임대인의 지위를 갖고 있을 때 약사를 얼마나 극한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의사가 약국의 상가를 차명으로 임대하는 경우 역시 셀 수 없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의약분업 상황과 취지에 맞는 최소한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함을 강력히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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