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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지위, 추경 일정만 합의…법안심사는 미룰 듯

  • 이정환
  • 2021-07-12 10:31:28
  • 대체조제·면대약국 규제·사무장병원 건보제외 등 8월 심사 가능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대 이상을 기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심사에 무게를 두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입법 등 소관 법안심사 일정이 늦춰질 전망이다.

복지위는 오는 13일 하루 내내 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끝마치기로 확정했지만, 법안소위원회 개최 일정은 좀처럼 여야 간사단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곧 복지위 소관 법안들의 심사가 늦춰지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여론과 의료계, 정치권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함께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불법 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 결과공표 법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강보험 요양기관 제외 법안 등의 심사 시기가 8월 이후로 밀리게 되는 셈이다.

일단 복지위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1조5502억원 규모 예산안 심사에 나선다.

코로나19 방역에 대응한 의료기관·약국 비용·손실 보상금 예산 9211억원과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3상 지원 예산 980억원 등이 방역·백신 보강 분야 주요 추경안이다.

복지위는 다른 상임위 개별 추경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전체 추경안 처리가 예상되는 23일 이후에 법안소위를 열지 여부를 아직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을 놓고 벌어진 여야 의견차이가 영향을 미친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와 공청회 절차까지 마쳤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과 일부 정치권의 신중론 제기로 추가 심사·의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달 국민의힘 반대로 수술실 CCTV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고 지적하며 7월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야당 협조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7월에도 법안이 진전을 보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이달 심사되지 않는다면 8월 국회를 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마저도 국회 휴가 일정, 여야 대권주자 경선 일정 등과 겹칠 경우 어려워질 확률이 있다.

결국 CCTV 법안 외 다른 보건분야 주요 법안 역시 심사 일정이 늦춰질 공산이 커 보인다.

대표적으로 약국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과 면대약국 실태조사 법안,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보요양기관 제외 법안 등이 심사 순연이 예상되는 입법들이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간 명칭변경을 제외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DUR 확대' 조항 관련 일부 협의를 이룩한 상황이다.

남은 절차는 복지위 법안소위 추가 심사에서 가·부결을 결정 짓는 것이지만 7월 국회 기간은 물론 8월에도 추가 심사 기회를 얻을지 불투명하다.

면대약국 실태조사 입법과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건보기관 제외 법안은 발의된지 얼마 안 된 법안이란 점에서 비교적 촉박함은 덜 하지만, 2차 추경과 CCTV 입법 갈등에 따른 심사 지연 영향에서 자유롭진 못한 처지다.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일단 2차 추경 심사에 집중한 뒤 추가 법안소위 개최 여부를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여당은 7월 국회에서 추경심사를 위한 예산소위와 함께 법안소위를 열어 수술실 CCTV 법안을 단독 상정해 심사하길 원했지만 야당과 의견합치가 되지 않았다"며 "코로나 일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대에서 700명대로, 또 근래 1000명 이상으로 크게 늘면서 추경심사부터 끝 마친 뒤 법안 일정을 타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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