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의원 행정심판서 반전...약국+의원 모델 임박
- 정흥준
- 2021-06-29 10:46: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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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설 반려된 강남구청역 의원 행정심판서 인용 결정
- DMC역 이어 두 번째 허가되나...약국은 이미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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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지역 약국가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소로부터 개설 반려됐던 강남구청역 의원이 최근 행정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행정심판은 관계 관청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의원이 다시 개설 신청을 할 경우 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강남구보건소에서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설 수리와 관련해선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강남구청역에는 지난 1월부터 약국이 운영중이다. 약국도 2019년 계약이 이뤄졌지만 보건소의 반려 처리로 장기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작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건축물대장’ 없이도 개설 허가가 가능해지면서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의원은 진행중인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개설 수리가 되지 않고 있었다.
행정심판을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으면서 의원의 개설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약 100평 규모의 365일 운영 의원이다.

또한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개설 시도가 이뤄졌던 잠실역 의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예정이다.
현재 지하철역에 의원과 약국이 함께 운영중인 곳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역(DMC역)이 유일하다. 다만 지하철역 출구가 있는 지상 상가로 강남구청역과는 입지상 차이가 있다.
아울러 강남구청역 의원이 개설이 된다면 다른 지하철역에도 입점 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하철 역사내 약국 개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약국과 의원이 함께 운영하는 모델들이 하나둘 생겨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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