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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약국 입점 쇄도...규제완화 후 5곳 늘어

  • 정흥준
  • 2021-01-12 19:31:22
  • 국토부, 지난달 규정 제정...12~1월 신규 계약 5건
  • 건축물대장에 발목잡혔던 강남구청역·장지역 등 오픈

오늘(13일) 오픈 예정인 강남구청역 약국. 보건소 반려로 그동안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약국 개설 허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입점계약이 급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5일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시행하면서, 지하철약국은 건축물대장을 대체하는 서류로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정부 규제개혁 후 두 달 동안 총 5곳의 역사내 약국 계약이 추가로 체결됐다.

또 보건소로부터 길게는 1년 6개월 이상 반려됐던 강남구청역, 장지역 등도 최근 허가를 받고 운영을 시작했다.

개설 준비를 마치고 허가만 기다리던 장지역 약국은 문을 열었고, 강남구청역 약국도 오늘(13일) 오픈 예정이다.

보건소 허가가 나지 않고 있다가, 국토부 규정 제정 후 운영을 시작한 장지역 약국.
이외에 또다른 역들에서도 점포 입찰을 통해 약국 개설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그동안 보건소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해 쉽게 입점 시도를 하지 못 했던 약사들이 국토부 규정 제정에 달라진 모습이다.

규정 제정 이후 약 두 달 동안 체결된 1~8호선 약국은 총 5곳이다. 12월에는 선릉역과 종로3가역, 1월에는 을지로입구역과 잠실역이 계약했다. 또 구로디지털단지역도 낙찰돼 곧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약국 개설 준비를 모두 마친 뒤에 보건소에 허가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운영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약국 입점이 예정된 점포들은 대부분 소형점포로 운영이 되며, 일부 점포만 약 30평을 사용한다. 월 임대료는 적게는 300만원에서 많게는 1700만원이다.

다른 역들에 비해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역들로 처방보다는 일반약 매출이 주된 타켓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부는 다음주에 허가를 넣을 예정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도 약국 내부 개설 준비를 모두 마친 뒤에 이뤄질 것”이라며 “관리대장 서류는 허가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에 1~8호선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역은 잠실나루역, 고속터미널역, 수서역, 일원역, 발산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건대입구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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