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약국 시대 본격화...근생시설 설치 오늘부터 허용
- 김민건
- 2020-12-15 11: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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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까지 관리대장 마련, 인·허가 목적 사용 가능
- 개정안 2023년까지 효력 유지, 이후 현실 여건 등 재판단
- 국통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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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종류와 관리대장 작성, 용도 확인 등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규정'안을 제정·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후에는 현실 여건 등을 검토해 유지 등을 정하게 된다.
그동안 서울지역 보건소들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근생시설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약국 개설허가를 반려해왔었다.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 반려할 근거가 없어지게 된 셈이다.
새로 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이용객 안전과 이용편의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계획하고, 이를 위한 판매·업무·근린생활·숙박·문화 및 집회 시설 용도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용도별 편의시설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했다.
특히 관리대장 작성(제 6조) 규정과 용도 확인(제 7조) 규정을 마련해 인·허가 관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편의시설 용도, 면적, 위치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하며, 편의시설 임대차 또는 업종 인허가 관련한 용도와 종류 확인 요청이 있을 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개설허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근생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었지만 구체적이지 않다보니 인허가 현장마다 용도 확인을 해야한다는 부분에서 일관된 행정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도 적극행정이 어려웠는데 이번 제·개정으로 지상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지하철 내에서도 할 수 있게 된 만큼 시민들도 좀더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하철약국을 바라보는 불안한 시선
이번 제·개정을 통해 지하철약국 허가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동안 입점을 기다리던 약사들의 개설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진구 건대역에는 지하철약국 4곳이 영업 중이다. 이 중 한 약국은 다른 약사에게 넘기려고 했으나 보건소의 개설 불가 판단으로 매매가 어려웠었다. 이제 새로운 약사와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진구는 건대역과 군자역이 지하철약국 요지로 꼽힌다. 약국 자리가 없는 건대역 외에 유동인구가 많은 군자역으로 몰릴 것이 전망된다.
광진구 A약사는 "건대역은 임대료도 비싼 데다 더 이상 약국이 들어갈 만한 자리가 없다. 그러나 군자역은 유동인구와 로컬병원이 많아 개설 신청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에서도 지하철약국 개설을 기다리고 있다. 강남구 B약사는 "강남구청역과 일원역에 지하철약국 개설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요즘 약국자리가 없어서 사방에서 들어올 것 같다"고 말했다.
지하철약국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강서구 발산역 내 지하철약국 자리는 3곳으로 현재 약국 2곳이 영업 중이다. 1곳은 아직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기존 지하철약국 내 불법적인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구약사회 한 관계자는 "지하철약국은 기존 약국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들어가다보니 호객행위 등 불법을 저지를 상황이 농후하다"며 "또 다른 편법 행위를 만들 여지를 남기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하철약국 개설 막았던 이유는 건축물대장 미등재
국토부가 도시철도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건축물대장 미등재를 이유로 지하철약국 개설 허가 판단을 달리하고 있었다.
결국 입찰 계약을 맺은 약사들은 약국은 운영하지 못한 채 임대료만 내는 상황에 처했었다. 지하철약국 개설 신청 약사들은 "건축물대장 여부로 허가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지하철약국 개설 허가 열쇠는 근생시설 용도 확인이었다. 상황이 반전한 것은 지난 7월 감사원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건축물대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개설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하면서다.
서울시는 각 지역구 보건소로 이같은 내용을 전했고 강서구 발산역 지하철약국은 개설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강남구보건소 등은 여전히 개설허가를 반려해 행정기관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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