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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콜린알포 환수율 30% 제안…제약사들 선택은?

  • 이혜경
  • 2021-06-28 12:20:21
  • 제약계 법률대리인 세종, 환수 재협상 집행정지 신청 제기
  • 환수 실무 담당 부장 교체...13일까지 합의 가능할까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 실패시 급여 환수율을 최초 '공단 부담금 전액(청구금액의 70%)'에서 30%까지 낮추면서 제약회사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건보공단 약가기획제도부는 지난 6월 4일부터 콜린알포 123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58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급여환수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 마감일은 7월 13일인데, 지난 22일 진행된 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환수율 마지노선으로 30%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린알포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제약회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의 청구된 금액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환수 방법 선택은 제약회사들의 몫이다.

건보공단은 임상시험 실패시 청구금액의 30%를 환수하는 안을 시작으로 ▲사전 약가인하 30%안 ▲사전 약가인하와 급여삭제일 이후 환수율을 혼합하는 안 ▲임상시험 기간 동안 원하는 환수율을 적용해 최종 30% 환수율을 맞추는 안 등 4가지를 제안한 상황이다.

건보공단이 제안한 4가지 안 이외 제약회사들이 최종 청구금액 30% 수준에 해당하는 환수 방안을 제시해도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58개 제약회사에 최종 환수율 30%를 제시했고, 환수방안을 선택해 25일까지 의견제출을 요청한 상태"라며 "공단 측 제시안이 아니더라도 제약회사들이 원하는 방법을 제안해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건보공단 측의 최종 환수율 제시에도 불구하고 종근당 등 제약회사들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6월 4일~7월 13일 동안 내려진 환수 재협상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종근당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콜린 품목이 오는 3분기 사용량-약가연동(Price-volume agreement, PVA) '다 유형'에 포함되면서 환수협상 뿐 아니라 PVA 협상까지 앉아야 할 상황에 놓였다.

PVA 협상의 경우 약가인하와 동시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청구금액 100%를 반환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법원이 지난 환수 협상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협상 집행정지를 기각한다면 제약회사들은 PVA 협상보다 환수율 30%까지 떨어진 환수 재협상 테이블에서 도장을 찍는게 더 이득일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약회사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동안 콜린 협상을 이끌던 이영희 부장이 급여사업실장으로 이동하면서 교체된 실무 담당 부장과 협상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미지수다.

이 부장에 이어 콜린 협상 바통을 이어 받게 되는 김 부장은 오는 7월 1일자로 행정직 2급 부장으로 갓 승진한 인물이다.

김 부장은 건보공단 본부 내 기획조정실 성과평가부, 재정관리실 재정관리부, 기획조정실 기획부,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를 거쳐 인천경기지역본부에서 근무하다 승진하면서 다시 본부로 컴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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