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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 병원 1.4%·치과 2.2% 확정

  • 이혜경
  • 2021-06-25 17:22:26
  • 건정심 심의·의결...요양기관 전 유형 평균 2.09% 인상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소위서 재논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각각 1.4%, 2.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5일) 오후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2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율 결정했다.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수가 인상률이 확정됐다.
건정심에서는 지난 5월 31일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병원·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를 논의했으며, 2021년도 대비 각각 1.4%, 2.2%, 인상한 90.7원, 78.4원으로 심의‧의결했다.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으로 의원, 약국, 한방 등 의약기관의 2022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조666억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원, 약국, 한방 등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 타결로 지난 4일 열린 제12차 건정심에서 각각 3.0%, 3.6%, 3.1% 인상이 확정된바 있다.

환산지수 확정으로 내년 의원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는 각각 490원, 350원 인상된 1만6970원과 1만2130원이며, 병원은 230원, 170원 오른 1만6370원과 1만1870원이 각각 초진 및 재진 진찰료다.

약국은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6260원으로 220원 인상되며 치과 1만5110원(초진), 1만20원(재진)과 한방 1만4080원(초진), 8890원(재진) 등이 확정됐다.

한편 건강보험율은 국고지원 확대와 연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위원 의견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 기간을 연장해 논의 후 다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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