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 병원 1.4%·치과 2.2% 확정
- 이혜경
- 2021-06-25 17:22: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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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심의·의결...요양기관 전 유형 평균 2.09% 인상
- 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소위서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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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달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던 병원과 치과의 내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이 각각 1.4%, 2.2%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25일) 오후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2년 병원·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율 결정했다.

병원과 치과의 환산지수 인상률 결정으로 의원, 약국, 한방 등 의약기관의 2022년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인상률은 2.09%(추가 소요재정 1조666억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원, 약국, 한방 등은 건강보험공단과 수가협상 타결로 지난 4일 열린 제12차 건정심에서 각각 3.0%, 3.6%, 3.1% 인상이 확정된바 있다.

약국은 마약류와 가루약을 제외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6260원으로 220원 인상되며 치과 1만5110원(초진), 1만20원(재진)과 한방 1만4080원(초진), 8890원(재진) 등이 확정됐다.
한편 건강보험율은 국고지원 확대와 연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가입자 및 공급자 단체 위원 의견에 따라 소위원회 심의 기간을 연장해 논의 후 다시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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