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새 15곳 개업...권리금 없는 지하철약국 각광
- 정흥준
- 2021-06-22 17: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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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고시 후 급증...신사역도 이달 계약
- 운영 약국 있어도 추가 입점...상가건물과 달리 독점권 없어
- 서울교통공사 "업종 지정된 상가 아냐...약국 독점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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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역사 내 약국은 일반 상가건물과 달리 독점권 특약이 없다는 단점도 있다. 약국이 개설된 지하철역이라고 하더라도 공실 상가 입찰에서 추가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서울교통공사가 약국 업종을 지정해 상가 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약이 있을 수 없다.
최근 약국이 개설된 잠실나루역에는 2개 약국이 마주보고 운영을 하게 될 예정이다. 신설 약국이 5미터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국 간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병원 처방전이 일부 유입되는 역으로 다른 역사와 달리 주기적인 처방조제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약국에서는 신설 약국의 입점과 관련해 별도의 사전 안내를 받진 않아,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고 추가 입점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지역 A약사는 "아산병원 인근에 이미 약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역으로 흘러가는 처방이 많지도 않을뿐더러, 역 주변에도 약국들이 있다"면서 "역 안에 2개 약국이 들어갈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운영이 잘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발산역과 건대입구역, 잠실역 등에는 복수의 약국이 입점해있는 상황이다. 이중 잠실역은 발산, 건대입구역 등과 달리 인근에 대형 병원도 없어 일반약이 주된 타켓이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약국 독점권을 보장하는 계약은 이뤄지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일반 상가로 입찰공고가 이뤄지고 입찰 희망자인 약사의 판단에 따라 약국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독점 계약은 이뤄질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공사 측 관계자는 "약국 지정 상가로 입찰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입찰자인 약사가 약국을 고려해 상가를 입찰받는 것"이라며 상가 건물처럼 독점권 특약은 있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향후 업종 지정 입찰이 이뤄질 경우에나 고려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러는 와중에도 지하철약국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달 3일에는 신사역에도 약국 개설 계약이 이뤄졌다.
가로수길을 찾는 엄청난 유동인구와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밀집해있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입점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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