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제약 배달 서비스업체 가입 금지령
- 강혜경
- 2021-06-22 15:09: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비대면 진료 플랫폼 과장광고'에 현혹 주의
- "한시적 비대면 진료, 조제·투약 중단 저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회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조제·투약 등이 중단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2일 대한약사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이 조속한 시일 내에 중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회는 회원 약국이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약품 배달 업체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은 복지부에서 감염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아주 제한적으로 환자와 약사 간 협의에 따라 투약하도록 허용된 것"이라며 "일부 몰지각한 업체들의 의약품 배달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기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 이젠 폐지하자
2021-06-21 15:57
-
[기자의 눈] 한시적 전화처방 중단시기 논의하자
2021-06-20 11:14
-
"감기부터 피임까지 모든 처방약 배달"…광고 논란
2021-06-18 16:49
-
약국 배달 앱에 화들짝…"약 배달 아니다" 해프닝
2021-06-18 11:36
-
정부, 원격의료·조제 '발등의불'…시민단체 의견수렴
2021-06-17 17:36
-
약사회, '약 배달' 규제챌린지 저지에 회세 집중
2021-06-17 15:0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고리즘이 의원·약국 추천…약사들은 왜 플랫폼에 등 돌리나?
- 2비대면 플랫폼 전문약 정보 제공…1심 무죄에 검찰 항소
- 3바이오 CB 부메랑…주가 하락에 조기상환 봇물·현금 압박
- 4조아, 손익분기점 눈앞…동전주 벗고 200억 시총 회복 도전
- 5[특별기고] 약국에서 던지는 질문 하나가 뇌를 지킨다
- 6복지부 직속 ‘가짜진료 전담기구’ 만든다…특사경 도입도 검토
- 7한국유나이티드제약, 창립 39주년…임직원 1200명 한자리
- 8'타그리소', 8년 효과 지속…조기폐암 보조요법 근거 강화
- 9광명시약, 연수교육서 '약 배송 확대' 정부 규탄 궐기대회
- 10유한양행, 폐암 신약 'YH42946' 내년 2상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