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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처방→약 배송 풀어달라"…의약계, 반발 예고

  • 강신국
  • 2021-06-11 11:00:11
  • 대한상의, 보건의료 규제과제로 수차례 언급
  • 국무조정실도 규제챌린지 15대 과제에 포함
  • 1차 부처 규제입증위원회가 관건...의협-약사회 '반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원격진료와 조제, 조제약 배송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이는 의약계나 환자들의 요구보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정책추진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계가 풀기를 원하는 핵심 규제는 '원격상담→온라인 처방→조제약 택배'다. 이를 위해 의료법,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가 2019년 공개한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보면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며 대못·중복·소극 규제로 신산업이 말라 죽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 관련 규제개선 과제(대한상의 신산업 규제트리)
대한상의는 "원격의료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 환자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못하고, 의료법은 건강관리앱을 통한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를 막는다. 또한 약사법에 의해 처방받은 약을 원격으로 조제하거나, 택배 발송도 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의 이같은 주장이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규제챌린지 핵심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경제단체와 기업이 직접 발굴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경제단체를 포함해 외국인투자 옴부즈만(KOTRA),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KITECH) 등 지원기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함께 했다.

즉 기업이 요청한 과제를 근거로 국무조정실이 해외 규제 수준과 산업, 국민편익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15개의 과제를 1차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했다.

규제챌린지는 총 3개의 단계를 거쳐 10월 확정되는데 1단계 부처 입증위원회가 관건이다.

1단계는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를 통해 공무원, 민간전문가, 과제 건의자, 관련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게 된다. 관련 부처는 해외보다 더 높은 규제의 완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 이를 건의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복지부 의지가 중요한데, 규제 존속이냐, 완화냐를 놓고 의약단체 여론수렴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원격진료-온라인처방-조제약 택배를 허용하려면 의협과 약사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의약단체가 모두 반대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 추진할지가 관건이다.

다만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걸림돌이다. 코로나를 빌미로 시범사업 아닌 시범사업이 됐기 때문이다. 환자도 편하고, 별다른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복지부도 강하게 반대할 명분이 없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1만 723개 의료기관에서 211만 건의 비대면 진료 실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이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진료 방식으로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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