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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택배 발송"...약사 사진도용 사기 기승

  • 정흥준
  • 2025-06-11 19:28:24
  • SNS 광고서 사진 도용해 다이어트약 상담 연결
  • "모든 약 00약국에서 처방"...소비자 속여 선결제 요구
  • 피해약사 "약국으로 확인 전화 걸려와 도용 인지"

약사, 약국 사진을 도용한 SNS 광고들. 전 약사회장 사진까지 불법 사기에 쓰이고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약국 사진을 도용한 의약품 판매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애먼 약사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정체불명의 판매자는 SNS를 통해 ‘하루 2번 섭취로 한 달에 20kg 감량이 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다. 문제는 광고 사진으로 실제 약사·약국 사진을 도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 대한약사회장, 현 분회장의 사진이 당사자들도 모르는 사이에 의약품 판매 사기에 쓰이고 있었다. 사진 속 약사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소비자가 광고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접속할 경우, ‘다이어트 선생님’이라는 이름의 상담사가 약국 처방약이라는 점과 극적인 효과를 설명하며 선결제를 요구하는 사기 행위다.

환자 상담과 감량 사례를 사진으로 발송하며 사실인 것처럼 속이고, 10kg 감량에 40~50일이 걸리는 약이라고 현혹했다. 키와 몸무게, 건강상태를 묻는 질문을 하면서 정상적인 상담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선택 프로그램에 따라 40~45만원의 비용을 요구했다.

광고로 본 사진을 발송하며 해당 약국이 맞냐고 묻자, 모든 약은 사진 속 00약국에서 처방하고 택배로 보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방법이라면 다이어트에 꼭 성공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대면 구매와 전화 연락은 불가하다는 판매자는 "자신을 믿어달라"며 약 배송 후에도 매일 안내하며 목표 체중까지 감량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녹차추출물 등 16가지 식물 추출물이 들어있다는 제품 설명까지 모든 대화는 거짓이었다.

사진이 도용된 피해 약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피해 약사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 예전에 약국으로 확인 전화가 걸려 와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말했다.

SNS 계정은 쉽게 만들고,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각종 사기가 문제시되고 있다. 약사 사진을 도용한 이번 사기 행위 또한 여러 개의 복수 계정을 이용하고 있었다.

알고리즘에 따라 콘텐츠 수요자에게만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피해약사들이 직접 도용 사실을 인지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저작권법·약사법·의료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사기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어도 고발 조치는 가능하다.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약국 사진을 도용해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받을 수 있다고 허위광고를 하는 행위는 기망행위고, 금전을 얻을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 금지 위반, 거짓 의료광고 금지 위반 조항에도 저촉된다. 이 역시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불법 사실이 전부 확인되면 양형이 계산된다. 명백한 사기라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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