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인하되는 '베타미가'…제약사 반품-정산 불가 논란
- 강신국
- 2021-05-28 10:05: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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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차액정산 앞두고 반품불가 통지에 약국 혼란
- 아스텔라스 "재판 진행 중으로 6월 인하 없을 것"
- 바이엘도 30% 인하되는 자렐토 소송전으로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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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네릭 업체와 특허소송이 걸려있는 제약사들이 약가인하 조치를 앞두고 반품-정산 불가조치를 통보해 약국이 혼란에 빠졌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고시를 했지만, 업체는 소송에서 승리할 테니 약가인하는 없다고 공지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한국아스텔라스의 '베타미가서방정 50mg'의 약가가 43.4% 인하된다. 종근당과 한미약품의 제네릭이 등재되면서 , 특허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회사는 "만약 추후에 약가인하 결정이 될 경우,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덧붙여 "상기 4개월간 유통이 가능한 베타미가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약국과 병원에서 베타미가 품절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업무 혼선이 발행하지 않도록 대처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들은 복지부 고시가 발표돼, 6월 인하 품목에 차액정산에 나서야 하는데 제약사가 소송 중이라며 반품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입을 모았다.
서울 마포의 K약사는 "업체가 약가인하 가처분 신청을 해서 본안 소송전까지 약가인하 조치를 일시 중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점안제처럼 약국만 환수당하는 일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약사는 "약가인하 폭이 40%가 넘는데, 약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럽다"면서 "도매상도 제약사 정책이라며 차액정산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베타미가 외에 바이엘코리아 '자렐토정'도 6월부터 30% 인하되는 바이엘도 소송을 예고하며 반품 불가 방침을 정했다.

서울 강남의 H약사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특허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복지부가 제네릭을 등재해 주면서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다"며 "약가인하 취소 가처분 신청이 잘 수용되다 보니 업체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반품 불가 조치를 한 것 같다. 약국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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