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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도 체온계 지급…복지부 "조만간 집행 이뤄질 것"

  • 강혜경
  • 2021-05-13 16:21:20
  • 한약사회 3월에 복지부에 요청
  • 복지부 "한약국도 지원 대상…한의약정책과 담당"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비대면 체온계 지급 사업이 '약국 신청'만 하는 단계까지 다다른 데 반해, 한약국의 체온계 지급은 지지부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회의 경우 비대면 체온계 업체를 최종 확정 짓고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약국 신청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복지부에 체온계 지급을 요청해 왔던 한약사회는 여전히 복지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약사회는 앞서 3월 복지부에 비대면 체온계 지급사업에 한약사 개설 약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당시 한약사회는 "현행법상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하는 약국을 구분하지 않고 예산사업을 대한약사회가 주도하는 과정에서 자칫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대면 체온계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체온계 예산은 일선 약국으로 유입되는 환자들의 열 감지력 등을 높여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는 차원인 만큼 동일하게 체온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도 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면서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체온계 지급 명분에 역행하는 것인 만큼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지만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적마스크 때도 한약국이 약국보다 일주일 가량 늦게 받았었던 것처럼 체온계 일정 역시 늘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측은 "한약국 역시 체온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면서 "담당부서인 한의약정책과에서 조만간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와 협의가 진행될 경우, 한약사회는 별도 선정위원회 등을 열어 업체를 선정, 약사회와 마찬가지로 회원들의 신청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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