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접종 후 약국 이·퇴직 했다면?…백신접종 궁금점
- 강혜경
- 2021-04-18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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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Q&A…예약 취소 D-2전까지, '노쇼'하면 후순위
- 폐기 최소화 위해 잔량으로 전산원 등 '비약사' 접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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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에서 24일까지로 예상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간격은 8~12주이지만 접종 간격이 길수록 효과가 증가한다는 임상시험 결과 등을 고려해 2차 예약일 기준을 11~12주로 설정하는 만큼 개국약사들은 7월 중순 경 2차 접종을 완료하게 된다.
사전예약 신청을 완료한 약사들에 따르면 11주부터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4월 26일에서 5월 1일 사이 1차 접종을 완료한 근무약사가 퇴직 또는 이직한 경우, 더 이상 접종대상군에 속하지 않더라도 2차 접종은 동일하게 진행하며 1차 접종을 받았던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가능하다.
1차 접종을 받았던 위탁 의료기관과 다른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경우 추후 변경 가능하지만 해당 기관에서 접종이 불가능할 경우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와 일정을 조율해 보건소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반대로 사전 예약 기간 이후 취업을 한 근무약사 또는 개설약사의 경우에는 증빙 가능한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 또는 접종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해 대상자로 등록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유실률 최소화와 안전한 예방접종 추진을 접종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1바이알 당 10명'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바이알 당 최소 7명 이상 사전예약 시에만 1바이알 개봉이 가능하며 나머지 3명분은 예비명단 등에서 접종대상자를 찾아서 접종이 가능하다.
예약인원이 부족한 경우 예약일정을 앞뒤로 조정하거나, 예비명단으로 보충해 접종하고 잔여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비명단이나 긴급히 접종대상자를 찾아서 접종할 수 있다.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옆 가게 종사자' 내지는 이번 2차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전산원' 등도 접종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사전 예약자는 1~2명이고 예비명단이나 현장등록자 수가 나머지 8~9명일 경우처럼 현장등록자수가 더 많으면서 2분기 접종대상자가 아닌 자가 다수인 경우 비정상적인 접종으로 간주돼 '감염병예방법 제32조 제2항'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접종 당일 예진 상 고열 등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 연락해 예약일을 변경한 후 5월 8일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예약 취소는 접종일 이틀 전까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다. 단 접종일 하루 전에는 예약 취소가 불가능하다.
접종을 거부한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접종을 완료한 후 가장 후순위에 접종하게 된다.
예약 당일 연락없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후순위 접종 대상이 된다.
한편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접종 여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동의하에서만 실시된다"면서 "다만 코로나19 유행의 효과적인 관리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중보건학적 목적에서 전 국민 접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접종을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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