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은 코로나 검사 권고...편의점 안전상비약 '구멍'
- 정흥준
- 2021-04-14 22:17:2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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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행정명령 전국 확대...상비약 구매는 무방비
- 정수철 약사, 편의점 해열제 판매중단 청와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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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매하는 환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권고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 상비약 판매는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 확진자가 일 700명을 넘기며 코로나 4차 유행 위기에 봉착했다. 지자체들은 의약사를 통해 유증상자에 대한 코로나 검사 권고를 행정명령하며 방역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의약사들은 방문한 유증상자에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하고, 검사를 권유받은 환자는 48시간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해 감염 확산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만약 의약사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등이 뒤따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열, 오한 등의 유증상자들의 경우 의약사 진단검사 권고를 피하기 위해 편의점 상비약을 구매할 가능성은 방치돼있는 상황이다.
서울 A약사는 "내가 환자라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약을 샀다가 자칫 확진자로 몰릴 수 있는데 편의점을 가려고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을 넣어 상비약 해열제 판매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단장은 ‘코로나 환자의 관리를 위해 해열제 편의점 판매를 중단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14일 청원을 넣었고 불과 몇 시간만에 233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 단장은 "많은 지자체에서 의료기관 약국 방문자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하게 돼있다"면서 "코로나 환자 관리를 위한 지자체의 정책은 코로나 환자의 동선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하지만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가 편의점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일상 생활을 할 경우 코로나 확산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의약사 진단검사 권고의 취지를 지키기 위해선 편의점에서의 해열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단장은 "부산도 의약사들의 검사 권고에 대한 행정명령이 내려왔다"면서 "하지만 이대로라면 환자들이 편의점을 찾아 해열제를 복용하고 생활을 하면서 전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방치되는 셈이다. 의약사 권고에 대한 의미도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의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편의점 해열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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