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유증상자 찾기, '검사의뢰서·처방전·안내문' 활용
- 강혜경
- 2021-04-12 2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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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사 검사 의뢰 받은 유증상 환자, 무료로 코로나 검사
- 지역의·약사회와 협력…유행 심한 지역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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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지속되는 코로나 확산세를 막고자 의약사 활용카드를 꺼내든 데 대한 방안으로 '간소화된 검사의뢰서, 처방전, 안내문' 등이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약사회 등이 협력하고, 의약사가 쉽게 검사를 권고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검사의뢰서, 처방전, 안내문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질병청은 '코로나19 대응 방역전략'과 관련해 "3차 유행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12월 4주 정점(전국 일평균 1016.4명) 이후 환자 수가 차츰 감소, 1월 중순부터 일 400명 내외로 정체했다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어 오던 것이 최근에는 비수도권에서도 환자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 방역 여건에서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고위험군 집중관리 ▲진단검사 효율화 ▲유증상자 조기 검사 ▲변이바이러스 확산 차단 ▲신속·안전한 예방접종 ▲항체치료제 사용 활성화를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약국과 의료기관은 '진단검사 효율화'와 '유증상자 조기 검사'에서 역할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의약사를 통해 검사 의뢰를 받은 유증상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진찰 없이 상급종합병원 선별진료소를 제외한 종합병원, 병원 내 선별진료소에서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유증상자 적극 검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약사가 쉽게 검사를 권고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검사의뢰서, 처방전 및 안내문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자발적인 검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의사회·약사회 등이 협력하는 한편, 유행이 심한 지역은 행정명령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주도 역시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며, 오늘(13일) 도약사회, 도의사회 등 의약 및 유관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세부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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