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부산시·인천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 강혜경
- 2021-04-14 14:54: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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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발열·기침·가래·인후통 환자에 '48시간 내 검사 권고'
- 강원, 전북, 충북, 세종시에 이어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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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과 전북, 충북, 세종시에 이어 7개 지자체로 확대된 것이다.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는 코로나 감염증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약국과 의료기관에서는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에 의심증상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를 방문한 입도객의 경우에도 48시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권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확진 등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이 적용된다.
한편 제주도는 홍보를 고려해 벌금 부과는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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