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부산시·인천시 유증상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 강혜경
- 2021-04-14 14:54: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국, 발열·기침·가래·인후통 환자에 '48시간 내 검사 권고'
- 강원, 전북, 충북, 세종시에 이어 행정명령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강원과 전북, 충북, 세종시에 이어 7개 지자체로 확대된 것이다.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는 코로나 감염증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경우 다음달 4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약국과 의료기관에서는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방문하면 48시간 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주도와 부산시, 인천시는 약국과 의료기관 등에 의심증상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대상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를 방문한 입도객의 경우에도 48시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행정명령에 따라 권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았다가 확진 등이 확인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이 적용된다.
한편 제주도는 홍보를 고려해 벌금 부과는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3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4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5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6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7[데스크 시선] 상폐 유예 '위험한 호재'가 쏟아진다
- 8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9COPD 3제 복합제 '브레즈트리', 대형병원 처방권 진입
- 10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