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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경기도약 "한약사회 약국서신 발송, 즉각 중단하라"

  • 강신국
  • 2021-04-09 22:41:07
  • "직능간 상생은 상호 면허범위를 존중하는 것" 일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직능간 상생은 상호 면허범위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대한한약사회는 명심하라며 한약사회의 약국에 대한 서신발송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도약사회는 9일 성명을 내어 "한약사회는 약국에 대한 서신 발송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 대한약사회도 정체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해 매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현재 약사직역과 한약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반목과 갈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법의 미비와 지난 20년간 정부가 보여 준 무관심과 방조에 있다"며 "여기에 이를 십분 악용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사직역에 대한 침해행위 때문"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구분된 한약사의 면허범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테로이드연고와 어린이 감기약(시럽), 경구 피임약 등 일반약을 보란 듯이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4년 학제의 한약사가 6년 학제의 약사와 동일한 면허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왜, 가슴에 패용한 한약사 명찰을 교묘히 가리고 왜,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하고 청구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가는지 한약사회는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대한민국 약사의 대표기구인 대한약사회를 무시하고 일선약국에 직접 서신을 발송하는 한약사회의 이러한 행위는 마치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는 꼴과 다름없다"며 "이러한 작태는 상대 직능에 대한 일말의 존중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약사, 한약사의 직능 갈등의 근본적 해법은 약국-한약국 분리로 한약사가 법에 정해진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약사직역을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한약사제도 시행 취지에 맞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약사회는 9일 "서로 상생하자"며 전국 2만 3000개 약국에 서신을 발송하기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성명서 전문

오늘날 약사직역과 한약사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반목과 갈등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법의 미비와 지난 20년간 정부가 보여 준 무관심과 방조에 기인하며 여기에 더해 이를 십분(?) 악용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약사 직역에 대한 침해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약사법에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구분되어진 한약사의 면허범위에도 불구하고 단지 처벌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약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테로이드연고와 어린이 감기약(시럽), 경구 피임약 등 일반의약품을 보란 듯이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 자명하다.

한약사 교육과정에 일부 약학분야가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 강변하지만 한의과대학에서도 양방생리학, 양방병리학, 양방진단학 등 개괄적인 현대의학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양 직역간 진료와 처방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되새겨야 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며 또한 한약조제자격시험을 빗대어 한약사회에서 주장하는 소위 양약조제자격시험은 국가에서 공인한 약사면허증을 자격증으로 격하시켜 은근슬쩍 무임승차하려는 얄팍한 의도임이 명확하다. 4년 학제의 한약사가 6년 학제의 약사와 동일한 면허범위를 가지고 있다면 왜, 가슴에 패용한 한약사 명찰을 교묘히 가리고 왜,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하고 청구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받아가는지 한약사회는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대한민국 약사의 대표기구인 대한약사회를 무시하고 일선약국에 직접 서신을 발송하는 한약사회의 이러한 행위는 마치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무시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직접 서신을 보내는 꼴과 다름없으며 이러한 작태는 상대직능에 대한 일말의 존중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포스터 게시 건으로 약국을 고발하고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한약사회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오해’와 ‘상생’을 운운하며 약사를 현혹하고 우롱하는 한약사회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처벌규정이 없는 법의 미비를 악용해 본연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약사직능을 침해하는 한약사회는 먼저 자신을 돌아볼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대명천지에 누가 봐도 20년 동안 불편부당하고 개선되지 않은 약사법을 개정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면허범위에 따른 올바른 약료서비스를 정립하자는 것이 약사회가 주장하는 핵심이다.

약사, 한약사의 직능 갈등의 근본적 해법은 약국, 한약국 분리로 한약사가 법에 정해진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직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한방 분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한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 경제성 평가 등 한방의약분업의 도입에 한약사회는 집중해야 할 것이며 이제라도 더 이상 약사직역을 기웃거릴 것이 아니라 한약사제도 시행취지의 맞도록 정부에 대해 촉구하고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금번 한약사회의 약국에 대한 서신 발송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할 것과 서신 발송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약사회는 정체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해 매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4월 9일 경기도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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