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1번째 신약 '렉라자정' 급여 첫 관문 통과
- 이혜경
- 2021-04-09 09:27: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여보이주'-진행성 신세포암·'린파자정'-난소암 급여적정성 인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정80mg(레이저티닙메실산염)'이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렉라자는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지난 1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초고속으로 급여단계를 밟고 있다.

이번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은 약제는 렉라자를 포함해 한국세르비에의 전이성 췌장암 치료제 '오니바이드주(나노리포좀이리노테칸)',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여보이주50, 200밀리그램(이필리무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정100, 150mg(올라파립)' 등이다.
여보이와 린파자는 각각 진행성 신세포암, 난소암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한편 한국화이자제약의 말단비대증 치료제 '소마버트주10,15,20,25,30mg(페그비소만트)'은 급여 적정성은 있지만 제약회사가 제출한 금액이 고가로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관문을 넘게 된다.
관련기사
-
유한 렉라자와 병용 개발하는 '아미반타맙' 희귀약 지정
2021-03-02 09:48
-
'타그리소' 질주...EGFR 항암제 시장, 4년새 3배 팽창
2021-03-02 06:19
-
토종 신약 '렉라자', 허가 한달만에 급여 첫관문 통과
2021-02-25 06:26
-
'렉라자' 보험급여 진입 잰걸음...다국적사들 예의주시
2021-01-27 06: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8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