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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봉판매 오늘부터 허용

  • 이정환
  • 2021-04-02 10:52:58
  • 질병청과 공급계약 체결한 감염병 대응 약에 한정
  • 복지부, 2일 개정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2일)부터 의약품도매상이 코로나19 백신의 외부 박스포장을 뜯어 접종센터·의료기관 등이 필요한 만큼의 낱개 수량으로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청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감염병의 예방·치료 의약품에 한해 의약품도매상의 개봉판매를 허용한데 따른 변화다.

2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의 첫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이 될 전망이다. 도매상의 코로나19 백신 개봉판매가 허용되면서 국가예방접종률을 향상하고 접종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에 '의약품 도매상이 질병청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질병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기준으로 공급하는 경우(외부 용기나 포장 개봉에 한정한다)'가 신설된다.

시행일은 규칙을 공포한 날로 정했다. 아울러 해당 규칙 공포·시행에 앞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에도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의약품 도매상은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별 접종센터·의료기관에 배송할 때 박스포장을 개봉해 낱개로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12개 바이알(병) 박스포장일 경우, 도매상은 박스를 뜯어 접종센터·의료기관이 원하는 낱개 수량 만큼을 나눠 출고할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은 코로나19 등 질병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감염병 관련 의약품의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박스단위 별 판매가 아닌 낱개 판매·배송이 필요한 상황이 시행규칙 개정 배경이다. 규칙 근거를 명확히 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현장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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