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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견제' 생물보안법 재추진...K-바이오도 촉각

  • 피터스 상원의원 "생물보안법 가까운 시일 내 재도입, 행정부와 논의 중"
  • 미국 바이오 산업 육성, 유전자 정보 데이터 보호 등 법안도 입법 발의 준비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을 재추진한다.

2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게리 피터스(Gary Peters) 상원의원은 최근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 행사에서 특정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을 곧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물보안법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바이오 산업과 국가 안보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고안됐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된 이후 9개월 만에 미국 하원을 통과했지만, 같은 해 12월 상원에서 표결이 불발, 연말 예산 결의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생물보안법이 시행되면 오는 2032년까지 규제 대상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중국의 BGI, MGI, 우시앱텍,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기업이 '우려 바이오 기업'으로 지정됐다.

상원 국토안보와 정무위원회 소속 피터스 의원은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외국 자문가에게도 적용되며 다른 기업도 '우려 바이오 기업' 목록에 추가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 법안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며 행정부와도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피터스 의원은 바이오 산업 관련 국제 경쟁을 다루는 세 가지 입법 발의안도 추가로 언급했다.

먼저 피터스 의원은 미국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과 함께 기능 획득 연구(gain of function)에 집중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기능 획득은 생물학과 바이러스 분야에서 생물체의 유전자나 특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새로운 기능을 갖게 하는 연구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중국 등 우려 국가나 적절한 감독이 없는 국가 기관에 의한 기능 획득 연구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피터스 의원은 "기능 획득 연구에 특히 집중된 법안을 '지금 당장' 준비하고 있다"며 "이 법안의 핵심은 위험한 연구나 기능 획득 연구가 이뤄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유전자 정보 보호 관련 등에 대한 법안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피터스 의원은 "우리는 바이오에 더 광범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면서 "국내 기술 산업을 활성화한 반도체와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유사한 바이오 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또 피터스 의원은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HELP) 위원회 위원장인 빌 캐시디 상원의원과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법안은 최근 세계 최대 유전자분석회사인 23andMe의 파산과 회사가 수집한 데이터의 통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이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면 이후 해당 정보를 다시 회수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도 이 같은 미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생물보안법이 다시 통과되면 글로벌 바이오 산업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생물보안법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에서 중립적 위치에 있는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정부의 견제수위가 강화되면서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중심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스티팜 등 국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 에스티팜은 지난해 연간 수조원대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 화학합성 의약품(small molecule) 공급사로 선정됐다. 중국이 공급하던 계약 건을 에스티팜이 넘겨받으면서 생물보안법 법안 발의의 수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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