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쪽지처방' 사라질까…공정위, 제도개선 착수
- 강혜경
- 2021-03-25 2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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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기재 쪽지처방, 소비자 오인…간담회 진행
- A업체에 시정명령·과징금 7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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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처방은 특히 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피부과 등에서 빈번하게 발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쉽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품명이 기재된 A사의 쪽지처방이 소비자의 오인을 살 수 있다며 시정명령과 더불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제공해 자사 건기식을 구매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시킨 A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향후 건강기능식품협회 및 관련 사업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쪽지처방 사용행위에 대한 자진시정과 재발방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나, 건기식은 의사의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입할 수 있다"며 "하지만 A업체는 병의원 의료인으로 하여금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2011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의료인이 소비자에게 A사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영업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병의원과 건기식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50% 수준의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 또 A사 제품만 취급하는 매장을 개설하는 독점판매 조항 등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쪽지처방의 사용을 요청받은 병의원들은 A사가 제공하는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병의원 내 건기식 매장으로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병의원 내에서 의료인이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시 환자 또는 소비자는 다른 제품보다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병원에서 A사 제품만 판매하기 때문에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회사 제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져 결국에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고객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 중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를 적용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건기식 업체가 의료인에게 제품명이 기재된 쪽지처방을 사용하도록 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잘못된 관행을 최초로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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