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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공시 지연, 단순 착오…성실 공시 다짐"

  • 이석준
  • 2021-03-23 10:20:13
  • 2014년 덱시드정 최소 공급 수량 계약 금액 변경
  • "수출국 중 나이지리아 인허가 문제 제외 때문"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부광약품은 공시지연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2점 벌점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벌점은 위반의 중요성과 동기등을 감안해 부여된다. 2점 벌점은 전반적으로 경미한 위반이나 과실의 경우로 단순 착오에 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지연 공시 내용은 2014년 부광약품이 칼베인터내셔널와 체결한 당뇨병성신경병증 개량신약 '덱시드정' 최소 공급 수량 계약 금액이 168억원에서 148억원으로 줄어든 부분이다. 수출 국가 중 나이지리아가 인허가 문제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관련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고 있다. 이번 지연공시는 2020년도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 계약건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연 공시는 단순 착오다. 부광약품은 1988년 상장 후 이번 건을 제외하고 단 한 건도 불성실 공시를 하지 않았다.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자 온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공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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