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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주민번호 검증규칙 틀리면 마통입력 불가

  • 강혜경
  • 2021-03-09 22:15:50
  • 식별번호 오류 '정정보고' 어려움…안전원, 사전 예방조치
  • 주민번호 13자리…7번째 번호 내국인 1~4, 외국인 5~8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내달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보고를 하는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등 '환자식별번호'가 검증규칙에 맞지 않을 경우 입력되지 않게 된다. 연계 보고시 전송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환자식별번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규칙을 적용, 4월부터 사전 예방 조치를 시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적용되는 환자식별번호 검증 규칙을 보면 먼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13자리 숫자로 구성돼 있어야 하며, 7번째 번호가 내국인의 경우 1~4, 외국인은 5~8이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2항(마약류 취급의 보고)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조제·투약 보고시 환자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를 보고해야 하고, 오류시 정정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환자식별번호 오류보고 시 이를 찾아 정정보고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해 안전원에서 이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안전관리원은 "취급보고시 환자식별번호가 검증 규칙에 맞지 않아 보고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오류 여부를 확인해 반드시 정확히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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