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주1회 NIMS '취급내역 불일치' 조회해 보세요
- 강혜경
- 2021-02-10 17:0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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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판매, 양도·양수, 위탁·수탁 불일치시 조회
- "조회 기능, 추정 내역…반드시 거래 내역 직접 확인해야"
- 약사회, 청구SW에서 연동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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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지난 3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의 정확한 마약류 취급 보고를 지원코자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을 추가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약사회가 회원 약국가에 이같이 권고했다.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은 상대 취급자의 보고 내역을 통해 취급자의 거래보고 누락·불일치 건을 확인 가능한 서비스다.
취급자는 양방향(구입·판매, 양도·양수, 위탁·수탁) 보고 중 한 쪽의 보고가 누락된 거래 보고 불일치 내역을 이용해 자신의 거래 보고오류 의심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약사회는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취급내역불일치 조회 기능을 회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청구SW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취급내역불일치 조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로그인→메인화면 중앙 '보고오류탐지결과 안내'→하단 '취급내역불일치건' 바로가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만약 정상적으로 취급보고 했으나 목록에서 조회되는 경우 체크박스 클릭→취급내역불일치 예외 처리를 선택해 예외확인 처리를 진행하면 된다.
다만 안전관리원 측은 "해당 기능은 보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자가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조회된 자료는 산출 기준에 따라 거래 불일치 건으로 추정되는 내역으로 모든 불일치 보고 건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며 "반드시 마약류 취급보고 의무자가 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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