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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도 당한 '통장묶기', 이렇게 대응을…분회 공유 나서

  • 김지은
  • 2025-05-29 18:17:36
  • 지역 약국서 통장묶기 피해 사례 발생…약사 청구 통장 정지돼
  • 인천 미추홀구약, 회원 약사 대상 관련 피해 대응 방안 안내
  • “상황 확인되면 경찰 신고 먼저…입금 금액 환불하면 거래 가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의 한 약국 약사가 최근 신종 피싱 일종인 ‘통장묶기’에 연루돼 곤을 치른 가운데 한 분회가 관련 대응 방안을 정리해 회원 약사들에게 안내하고 나서 주목된다.

인천 미추홀구약사회(회장 김명철)는 최근 회원 약사들에게 약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장묶기’에 대해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앞서 한 지역 약국 약사가 환자에게 약값을 약국에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받았다가 일명 통장묶기 피해자가 됐던 사례를 바탕으로 회원 약사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번 안내에 나섰다고 밝혔다.

통장묶기는 피해자 계좌에 보이스피싱범이 고의로 소액을 입금한 뒤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신종 피싱의 일종이다.

피싱 피해자 계좌에서 돈이 입금된 통장이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상태가 되며, 나아가 해당 예금주가 사용 중인 모든 은행 계좌 거래가 정지돼 통장이 묶인다는 의미에서 통장묶기로 불린다.

이후 피싱범이 해당 계좌 주인에게 신고를 철회하는 조건을 내걸며 거액을 요구하는 사례도 확인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기도 했다.

약국에서는 환자에 계좌번호를 전달했다 해도 실제 계좌에 이체한 인물이 해당 환자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 확인할 수 없는 데다 처방조제가 아닌 일반 거래의 경우 환자의 신상 등을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역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관련 피해가 확인되면 우선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유했다고 전했다.

최근 약국에서 발생한 사례의 경우 약사가 사용하는 통장이 거래 정지된 후 하루만에 정지가 풀렸으며, 약사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아 명확한 사유나 보이스피싱범 등이 특정되지 않았었다.

약국에서 만약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대응 방안 중 하나라는게 분회 측 설명이다. 경찰이 관련 사안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며 확인 과정에는 해당 통장만 지급이 정지되고 그 외 통장은 정상 거래가 가능할 수 있다.

경찰이 확인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계좌 주인은 해당 계좌로 입금 받은 관련 금액만 환불 조치하면 계좌 거래 정지도 해제될 수 있다.

김명철 회장은 “기사를 통해 관련 사례를 접하고 우리 분회 회원 약사님들도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역 경찰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 등을 확인했다”며 “약국에서 환자에게 약값을 입금받으면 대부분이 이름만 확인되고 연락처 등은 확인하지 않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별 약국에서 이런 상황을 겪으면 당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대응 방안을 안내하게 됐다”며 “112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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