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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건강검진자, 건보료 인센티브 추진"

  • 이정환
  • 2021-03-02 10:11:18
  • 검진 대상자 35% 미수검…건보법 개정 통해 수검률 제고 시동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검진을 받은 건보 가입자에게 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로 국민건강과 건보기금 건전성을 향상하는 게 법안 목표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약 35%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검진 미수검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3명 중 1명(35.27%)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의 미수검률은 78.93로 전체 미수검률의 2배 이상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병이 되어 더 어려운 치료를 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 건강보험기금에 손실을 주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지만 낮은 수검률로 본 취지의 구현이 가로막힌 실정"이라며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보료 인센티브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건보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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