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본격화…병원약사 역할 커진다
- 강혜경
- 2021-02-22 19: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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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회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 배포
- 국내 사용 백신 4종 성상·보관·조제법·안정성 등 안내
- 자동온도기록장치 있어도 매일 2회 이상 수동온도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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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약사회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안전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접종 절차는 크게 △백신 인수 및 입고 △백신 보관 △백신 조제 및 불출 △백신 준비 및 투여 △백신 투여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백신 회수 및 폐기 등으로 구분되는데, 약사는 약품 수령(생물학적제제 등 출하증명서, 콜드체인 확인), 보관(저장소 및 재고관리), 조제, 불출, 폐기 등 일련의 과정을 책임져야 한다. 
이후 생물학적제제 등 출하증명서와 인수증에 사인하고, 생물학적제제 등 출하증명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한다.
인수한 백신은 인계받은 즉시 백신 보관온도별 보관설비에 보관하고 해당 백신의 입고일자, 수량 등을 작성·보관해야 한다. 백신 재고현황은 매일 확인하고 예상수요량과 저장소의 크기 및 현재 보유량 등을 고려해 사전 주문 및 공급을 요청해야 한다.
◆백신 보관 = 백신 보관은 자동 온도 기록(30분 간격 이하), 내부 공기 순환 등으로 일정 온도 유지 및 온도 이탈시 알람 기능 등의 기능을 갖춘 약품 전용 냉장고/냉동고를 사용해야 한다.
백신은 각 약품별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보관온도를 준수해 보관해야 하는데 ▲바이러스벡터백신은 냉장온도(2~8℃)에서, mRNA벡터백신은 냉동(-20℃), 초저온(-60~-90℃) 상태의 보관 필요 ▲해동된 화이자백신 수령시에는 냉장고에 보관하며, 유효기간(해동후 5일)을 준수해야 한다.
백신 보관장비에 자동온도기록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고장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매일 2회 이상 수동 온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고, 최소 주1회 온도기록지 검토를 실시해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백신 보관 장치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는 '교정증명서'를 갖춘 교정된 온도계를 사용해야 하며, 정전에 대비해 비상전원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관 장비 문의 밀폐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개방상태로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냉장고 내 냉점지점에는 백신을 보관하지 말고 동일한 종류의 백신은 가능한 같은 위치에 보관하는 것이 권고된다.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을 먼저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최소 주1회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만약 백신 보관 중 보관장비 이상 등이 발생했을 때는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보관·수송 관리 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사고경위 및 조치사항 등을 작성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보고해야 한다.
◆백신 조제 및 불출 = 냉장보관 백신은 냉장보관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냉장보관 봉투에 넣어 불출한다. 수령 약품을 즉시 사용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냉장보관하고 미사용된 백신을 반납하는 경우에도 반납 직전까지 냉장보관을 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희석해 사용하는 백신(화이자)는 희석단계에 aseptic technique이 필요하므로 투여 직전 형태까지 무균조제대 내에서 약사가 조제해 불출하는 것이 권고된다.
◆백신 준비 및 투여 = 백신 준비 및 투여는 간호사가 수행한다. 간호사는 투여 전 백신의 손상 또는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다회 용량 바이알은 사용 시 처음 개봉 일자와 시간을 바이알에 표시하고, 희석해 사용하는 경우 희석일자와 시간을 표시한다.
백신 투여 준비는 청결 구역에서 이뤄져야 하며, 각 접종시마다 새로운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사용하고 백신에 따라 적절한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선택해야 한다.
가능한 접종을 시행할 사람이 접종 직전에 바이알에서 주사기로 옮기도록 하고 여러 개의 바이알로부터 소량씩 남은 백신을 합쳐 접종하지 않아야 한다. 백신에 따라 정확한 접종부위와 방법 등을 확인한 후 접종해야 한다.
◆백신 투여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 = 이상반응을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 전에 금기 및 주의사항이 없는지 환자 상태를 면밀히 확인 후 접종을 실시하며, 투여 후 15~30분간 환자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하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백신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진은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를 대비해 그 증상과 징후, 처치과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히 대처 후 보건소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 유선,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이상반응 모니터링 보고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백신 회수 및 폐기 = 예방접종사업 종료 후 7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납량을 등록하고 접종기관(접종센터)의 잔여 백신은 유통업체가 회수토록 한다.
파손된 백신, 유효기간이 경과된 백신, 개봉 후 보관시간이 경과된 백신 및 접종 후 잔여량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접종기관에서 자체 폐기하지 않고, 바이알 상태 그대로 별도의 보관통에 분리해 유통업체 회수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되면 공급된 백신량에서 자동으로 사용백신이 차감되므로 폐기수량 및 사유 등은 당일 24시까지 코로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이 입력 보고해야 한다.
병원약사회 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각 권역별 접종센터 및 위탁 의료기관에서 준비·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가이드라인과 백신 성상, 보관, 조제법, 안정성 등을 참조해 감염병 위기대응상황에서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본연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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