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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개인정보법 과징금 상향 '논란'…병원·약국도 영향권

  • 강혜경
  • 2021-02-17 11:58:19
  •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입법예고 마쳐
  • 법 개정되면 처방조제매출 3%→'전체매출 3%'로 과징금 올라
  • 경총 등 경제계 강력 반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개인정보 수집과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과 관련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골자는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한다는 내용인데, 어제(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경제단체인 경총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개인정보 활용과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법이 통과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한 약국도 과징금 폭탄을 받게 될 수 있다.

약국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과징금 부과 기준이 '처방조제 매출의 3%'에서 '전체 약국 매출의 3%'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특히 환자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병원 문전약국 등에서는 직격탄일 수밖에 없다.

먼저 입법예고안에 제시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미동의, 목적외 이용·제공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 수집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준 위반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해 (개인정보 업무) 수탁자가 이법의 규정 위반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 처리 △개인정보 국외이전시 미동의 △개인정보 국외이전 중지명령 위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계속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 등이 포함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경총은 "과징금 상한을 현재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 이하에서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상향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라며 "관련 산업 발전에 큰 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개인정보 활용과 전혀 무관한 분야까지 포함한 전체 매출액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기업 경영에 막대한 부담이 초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데이터 기반의 신산업 발전 저해 우려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대한약사회는 약국도 영향권에 들기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점검 등을 시행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도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기는 하지만 약국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대부분이 처방조제와 관련된 정보이고, 처방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심평원)의 경우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며 "매년 약국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쳤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적용 대상은 되지만 실제 적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법률을 위반해 처방조제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심평원이나 공단 등이 아닌 제3자에게 불법으로 제공할 경우 종전에는 과징금이 처방조제 매출의 3%에서 '전체 약국 매출의 3%'로 상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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