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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법원 인용으로 나보타 판매 재개"

  • 정새임
  • 2021-02-16 11:28:21
  • 항소법원,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긴급 가처분 인용
  • "전례없는 신속한 결정…ITC 결정 오류 바로잡을 것"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대웅제약은 미국 연방항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지난 12일 가처분을 신청한 지 3일 만에 신속히 인용됐다"라며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수출명 주보)' 판매가 재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 Goldstein and Russell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지난 12일(미국 현지시간)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회사는 "미 항소법원은 가처분을 대부분 기각하는데 신청 3일 만에 빠른 속도로 인용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항소법원이 대웅제약과 에볼루스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을 바로잡고자 한다"라며 "ITC는 균주 절취의 증거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고 밝혔다. 이는 '확실한 증거인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ITC 판결문 33페이지에 '본 위원회는 메디톡스 균주가 보호 가능한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청인들은 메디톡스의 균주에 대하여 대웅이 영업비밀을 도용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점을 규명하지 못하였다'고 명시됐다.

이를 언급하며 회사는 "특정 균주에 있는 돌연변이가 유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에 유전자 분석만으로 균주 간의 직접적 유래 여부는 입증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라며 "메디톡스 측 전문가도 WGS·SNP 분석 방법은 서로 다른 균주 사이의 유래 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고, 포자가 형성되지 않는 특질 등과 결합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과학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없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ITC의 SNP 분석은 비교대상 균주에 엘러간 균주조차 포함되지 않았던 불충분한 분석으로, 6개의 SNP가 메디톡스 균주와 대웅 균주 사이에서만 공유되는 SNP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메디톡스 측 전문가인 폴 카임도 인정했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실제로 카임 박사가 밝혀냈다고 주장한 탄저균 사건조차 미국 NRC가 1000개 이상 샘플을 전 세계에서 직접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균주 간의 관계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하물며 이번 ITC에서는 1000개는커녕 단 2개의 균주 간에만 직접 비교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웅제약은 자사 균주를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한 사실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자사 균주는 국내 민사소송과 ITC 소송에서 균주 포자 감정 시험을 통해 포자를 형성함을 증명했다"라며 "자연발생 균주이며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홀A 하이퍼 균주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밝혔다.

메디톡스가 판결문 해석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오류를 교묘히 인용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도 반박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수입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으로 유무죄를 따질 권한이 없는 기관"이라며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로 대웅의 범죄행위가 밝혀지고 유죄가 확정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ITC 소송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민사 소송의 결론은 ITC 결정과 동일하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도 비약이라는 지적이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 측 허위 주장과 위조 증거를 별도로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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