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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원격의료, 초진도 가능…약은 퀵서비스해야"

  • 이정환
  • 2021-01-06 17:41:57
  • 배준익 변호사 "전화 아닌 채팅·문자 처방은 위법 소지"
  • 의약품 배송 시 변질·파손 책임주체 불명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로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원격)의료와 전화처방이 법적으로 허용되면서 재진 외 초진환자를 대상으로도 비대면의료가 허용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비대면의료에 따른 의약품 배달서비스의 경우 의약품 변질·파손 등 책임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택배·우편보다는 퀵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5일 보건의약 전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원격의료·전화처방 허용범위' 관련 견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워 15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비대면의료 관련 법 조항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와 전화상담·처방, 대리처방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 셈이다.

배 변호사는 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당시 비대면 진료 적용대상은 '오랜기간 같은 질환 진료를 받아오면서 같은 처방이 이뤄진 경우' 즉 재진환자였지만, 법 개정으로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해석했다.

물론 감염병 심각 단계 등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 비대면의료나 전화처방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특히 개정법이 원격의료 방법으로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예시로 들고 있지만, 복지부가 전화상담·처방만 허용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비대면 의료를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격의료를 하게 되는 경우 전화, 화상통신 등 방법은 허용되지만 채팅이나 문자 등을 주고받는 형식의 진료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배달서비스는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했을 때 배송서비스를 활용한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다는 게 배 변호사 견해다.

다만 의약품 배송으로 인한 변질, 파손 등 책임주체가 불명확해 퀵서비스나 배달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전화처방은 원격의료를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평시 전화처방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법 개정으로 복지부 공고로 전화처방 허용 시에도 초진환자 대상 전화처방이 가능한지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의사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허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변호사는 "원격의료 시 전화나 화상통신은 허용되나 채팅 등을 주고받는 형식의 비대면진료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절차를 준수했다면 의약품 배송은 가능하다. 다만 택배·우편 등이 아닌 퀵서비스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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