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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약사와 다르다"...웹툰 제작한 약사단체

  • 정흥준
  • 2020-12-31 11:45:06
  • 실천약 "약사와 국민 홍보용...자체비용으로 작가 섭외"

웹툰은 총 21장으로 제작돼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 구분을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 판매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웹툰 카드뉴스가 제작됐다.

최근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는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약사 웹툰작가(빠마씨)를 섭외했고, 약사들과 국민들에게 한약사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취지로 웹툰을 제작하게 됐다.

총 21컷으로 제작된 웹툰에는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가 면허 외 행위라는 점이 담겼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약사법 20조와 ‘약국 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제44조, 제50조 등을 억지로 연결시켜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한약사와 약사 개설 약국을 구분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명확하게 구분돼있고, 약사와 한약사의 교육과정 또한 많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을 찾는 경우 면허증과 명찰을 확인하고, 면허범위에 맞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천약은 SNS를 통해 제작한 웹툰을 배포하고 있으며 다음카페를 통해서도 게재해 홍보에 나섰다.

경기도약사회도 실천약과 뜻을 같이한다는 의미에서 제작된 웹툰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

실천약 관계자는 "여러가지 콘텐츠들을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다. 웹툰은 지난 5월부터 기획 추진됐었는데 최근에야 결과물이 나오게 됐다”면서 “한약사 이슈에 대한 관심이 적은 약사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고, 국민들에게도 정보를 주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십시일반 모였던 후원금으로 웹툰 작가를 섭외해 만들었다. 제작된 웹툰 내용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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