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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의약품 유통업체 이력관리에 '블록체인' 활용 가능

  • 이혜경
  • 2020-12-28 10:19:22
  • 심평원, 현행 업무 적용 모형안 제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의약품 관리 업무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다는 방안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수행한 '블록체인 적용사례 및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책임자 이은지 주임연구원)'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갈 핵심 ICT 기술 중 하나로, 블록에 데이터를 담아 체인 형태로 연결하고 네트워크 참여자 간 공유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기술을 말한다.

여러 참여자가 기록을 검증하면서, 위·변조를 방지해 보안성이 높은 기술로 알려져 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현재 심평원이 수행 중인 의약품 유통이력관리와 도매업체 이력관리에 적용 가능하다.

의약품 유통관리=심평원 의약품종합정보관리센터는 의약품 공급내역 관리 및 의약품 구입·청구 상이내역을 확인하고, 미보고 업체를 대상으로 분기별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

연구팀은 블록체인을 제조사, 유통업체, 의료기관, 심평원이 노드로 참여해 의약품 유통 이력 추적 및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통관리 대상은 공급수량의 불일치가 많이 나타나는 품목·성분이나 관리가 필요한 성분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급부터 환자 투약까지의 의약품 유통 이력 추적을 통해 의약품 유통 단계별 입출고 수량 확인 및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현재 미국 FDA의 MediLedger 프로젝트, 삼성SDS·바이오협회의 의약품 유통 이력 시범사업 등 다양한 블록체인 상용화 사례가 존재한다.

연구팀은 "의약품 유통이력이 블록체인으로 기록되어 의약품 도매업체는 따로 의약품 공급내역보고를 위한 데이터 작업이 불필요함. 또한 블록체인 내 기록이 수정될 시, 이력이 저장되면서 심평원은 투명성, 신뢰성이 보장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현재 정보센터에 보고되는 의약품 공급내역의 데이터는 대용량이며, 유통 단계별 무수히 많은 트랜잭션의 생성으로 온체인·오프체인 블록체인 구조를 적용함에도 데이터 처리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한계가 있다.

또 약사법 제87조항(비밀 누설 금지)에 따라, 노드 간 정보 공유가 불가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도매업체 이력관리=현재 심평원은 의약품 도매업체 이력 관리를 위해 유선연락, 수기 확인, 수시 모니터링 등을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만약 이 과정에 블록체인이 적용되면 심평원, 세무서, 시군·구 보건소가 블록체인 네트워크 노드로 참여해 의약품 도매업체 허가정보 및 변경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기관의 네트워크 참여 합의가 필요하며, 기존 시스템과 기능 중복 문제가 발행 할 수 있다.

연구팀은 "블록체인을 통한 의약품 도매업체의 현황 정보 공유로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 실시간 이력관리로 의약품 안전문제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며 "기존 수작업 업무에서 이력관리가 자동화되면서 업무 담당자의 업무부담이 감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기호균 심사평가연구실장은 "이번 연구는 보건의료분야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기초연구로, 향후 블록체인 도입 시 유형화한 실사례를 참고하며 기술 적용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기 실장은 "다만, 새롭게 제시 된 업무(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존재하므로, 본격적인 사업화 검토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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