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약제 기존약가 적용…계단식제도 예외
- 김정주
- 2020-12-22 06: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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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네릭 약가개편에 제약산업계 목소리 일부 수용·반영
- 복지부 '약제의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발령...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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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약가개편으로 보험약가를 깎아 등재하는 과정에서 간과했던 문제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발령하고 약제와 한약제제 모두에 일괄 적용, 내년 1월 1일자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계단식이 약가개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공동생동 1+3제도’와 급여 가격을 연동하고, 여기다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를 산정하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양도양수 약제도 예외 없이 급여목록 삭제 후 재등재될 경우 약가인하를 한 채 등재시키도록 제도를 설계했었다. 그러나 업계는 양도양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이로 인한 인하 명분이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예외 조항을 마련해 법적 보호장치를 둔 것이다.
약가인하 예외 조항에 포함돼 계단식 약가인하를 모면할 수 있는 약제는 ▲약사법 제89조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 ▲동일 회사가 제조판매허가(신고)된 제품을 수입허가(신고)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신고)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신고)로 전환한 경우 ▲약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하여 제품허가(신고)를 취하하고 동일 제품으로 재허가(신고)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결정 신청한 약제 중 심사평가원장의 평가 또는 재평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약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적용·시행 일자는 내년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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