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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년…'전국민 백신' 정부 확보의무 법제화

  • 이정환
  • 2020-12-15 06:43:04
  • 제약사 개발비 지원 근거도 마련…"백신공급 체계 강화"
  • 성일종 "우리나라, 1개사와 물량 계약해 전국민 접종 요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이 장기화 할 때, 질병관리청장에게 전국민 투약 가능한 수준의 백신·치료제 물량 확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약사 등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해 더 적극적인 백신확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14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청장이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 대유행 우려 시 예방·치료제와 장비 등 품목을 정해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 계약을 미리 할 수 있게 규정중이다.

성 의원은 해당 규정이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지적하며 감염병 심각성 대비 의약품 등 확보가 타 국가보다 늦어지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관련 미국과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 멕시코, 호주 등은 다국적 제약사와 선구매 계약을 맺고 전체 인구수를 넘어서는 백신물량을 확보한 대비 우리나라는 공급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취지다.

실제 우리나라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 명분(2000만 회분)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화이자·모더나 등과도 각각 1000만 명분(2000만 회분) 물량을 확정, 구속력있는 구매 확약을 맺었다고 밝힌 상태다.

나머지 1400만 명분은 코박스 퍼실리티 약 1000만 명분와 얀센 개발 백신 400만 명분으로 채울 방침이다.

이에 성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이 상당기간 지속될 때 질병청장에게 전 국민에 투여할 수 있는 물량의 예방백신과 치료제 확보 의무를 강제화하는 법안을 냈다.

제약사에게 연구개발비용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백신확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법안 목표다.

질병청장에게 제약사 개발비 지원 권한을 주는 대신, 5500만여명에 달하는 전 국민 접종 물량 확보 의무를 부여해 백신 공급부족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셈이다.

성 의원은 "우리나라는 1개 제약사와 전체 인구수에 못 미치는 물량을 계약하고 있고, 나머지 물량은 타 제약사와 계약이 아닌 공급 확약만 맺었다"며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요원하다. 질병청장의 백신 물량 확보를 의무화하고, 제약사에 비용을 지원해 백신확보력을 제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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