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8 15:37:43 기준
  • 의약품
  • 데일리팜
  • 약국
  • #제품
  • #약국
  • #의약품
  • #염
  • #유한
  • #침
  • gc
네이처위드

약사 자리 비운 틈타 약국인장 몰래 찍은 브로커, 왜?

  • 김지은
  • 2020-12-09 11:13:02
  • 약사에 "연합내과·안과입점한다"며 권리금 조 소개비 챙겨
  • 병원 입점 안 되자 임차 약사 측 권리금 지급명령 요구
  • 약국 인장 날인해 합의한 것처럼 꾸며 …소송 중 드러나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속한 병원 입점이 무산되자 임차 약사에게 받은 중개비를 돌려주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브로커가 약국 인장을 몰래 훔쳐 날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소송에서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A약사는 서울의 한 건물에서 B씨를 만나 해당 건물 1층의 약국 자리를 소개받으면서 이미 이 건물에 정형외과, 치과가 입점 돼 있고, 향후 연합진료 형태 내과와 인근의 안과가 옮겨올 예정인 만큼 약국 개업 후 수익이 상당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2차례에 걸쳐 B씨를 만나 약국 자리에 대한 소개를 받은 A약사는 해당 약국 자리에 관해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B씨에게는 권리금 명목의 소개비로 7000만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계약 이후 B씨의 약속과는 달리 애초에 내과는 연합진료가 아닌 1인 진료 형태로 들어올 계획인데 더해 안과 역시 건물주와의 의견 충돌로 임대 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약속한 대로 병원 입점이 진행되지 않자 A약사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약속했던 연합진료 형태 내과와 안과를 대체할 만한 의원의 입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임차 약사가 입게 된 경제적 손실과 관련해 2000만원을 마련해주고 안과를 대체할 의원이 입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임차 약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2000만원을 동업자들로부터 각출하는 등의 목적으로 임차 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을 방문해 약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다이어리에 약국 인장을 몰래 날인해 놓았다.

이후 B씨는 자택에서 몰래 찍어온 약국 인장을 이용 ‘연합 내과 등이 개업하지 않은 것에 대한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A약사는 B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명의 사실 확인 및 권리관계 증명에 관한 확인증 1매를 위조해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했다.

이 같은 사실은 A약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중에 밝혀졌다. 이번 소송에 앞서 A약사는 B씨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권리금 등 지급명령신청과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어낼 목적으로 재판부에 위조한 문서를 제출하면서 꼬리가 잡힌 것이다.

앞선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A약사는 B씨를 상대로 이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소송을 추가로 진행했다.

법원은 “피고는 피해자인 A약사가 2000만원의 수령을 승낙했을 뿐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사무서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면서 “위조한 문서를 컴퓨터를 이용해 출력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사실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