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위 '약사회 추천인 추가' 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0-11-19 12:21: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위 제1법안소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약사회도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의견 개진 가능해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로써 약사회도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 추진 과정에 약사 입장이 담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위에 약사법을 근거로한 약사단체 추천자, 즉 대한약사회 추천인만 빠진 것을 문제삼으며 약사회까지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보건의료인력위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을 설치된 위원회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수급·지원 등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앞서 복지부도 법안 검토보고에서 약사회 추천인을 위원회 포함하는 법 개정에 수용 입장으로 찬성한 바 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약사회 추천인을 보건의료인력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원안 가결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 "보건의료인력위에 약사회 추천인 추가, 찬성"
2020-11-17 19:1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4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5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8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9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 10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