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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위 '약사회 추천인 추가' 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0-11-19 12:21:09
  • 복지위 제1법안소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 약사회도 보건의료인력 정책에 의견 개진 가능해져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약사회도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 추진 과정에 약사 입장이 담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위에 약사법을 근거로한 약사단체 추천자, 즉 대한약사회 추천인만 빠진 것을 문제삼으며 약사회까지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보건의료인력위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을 설치된 위원회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수급·지원 등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앞서 복지부도 법안 검토보고에서 약사회 추천인을 위원회 포함하는 법 개정에 수용 입장으로 찬성한 바 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약사회 추천인을 보건의료인력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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