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3주연속 일간지 광고..."한방원리 모르는 약사"
- 김민건
- 2020-11-19 1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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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하는약사회 포스터 문구 역이용 게재
- 조선·문화·경향일보..."국민, 약사, 국회, 복지부 모두 보길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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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약사들이 약사의 한방제제 취급을 문제삼는 일간지 광고를 3주 연속 진행했다. 이번에는 '한방원리를 잘 모르는 약사는 무면허와 같다'는 내용이 실렸다.
실천하는 한약사회는 11월 19일자 경향신문 6면 하단에 '한방원리를 잘 모르는 약사가 한방원리에 기초한 의약품을 조제·판매·복약지도하는 것은 무면허행위와 같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당시 실천하는약사회는 '한약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판매는 무면허 판매행위'라는 문구를 적은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 이에 한약사회와 실천하는 한약사회는 해당 문구가 허위사실 등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포스터 내용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포스터 내용도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외 내용은 이달 4일 조선일보 6면 하단에 실었던 광고와 동일하다. "약학과에서는 한방원리를 거의 공부하지 않아 무면허자이며 비전문가와 같다"는 것과 국회 회의록에서 한약사제도 신설 배경 기록을 발췌해 "정부는 자연과학을 공부한 약사는 한방원리가 근본인 한의사 처방전을 이해하지 못해 한약사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문구다.
이에 한약사-양약사, 한약-양약의 이원화를 요구하며 약사의 한방제제 취급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실천하는 한약사회는 매주 1회씩 약사의 한방제제 취급을 알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오늘 광고를 포함해 ▲11월 4일자 조선일보 6면 하단 ▲11월 11일자 문화일보 2면 하단에 동일한 광고가 실렸다.
실천하는 한약사회 관계자는 "국민은 물론 약사들에게도 한방원리를 공부하지 않는 약사의 한방제제 취급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길 위함"이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에서도 이 광고를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실천하는 한약사회는 이번 광고를 언제까지 계속할 그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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