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약사법 개정해 약국·한약국 분리하자
- 박영달 경기약사회장
- 2020-10-25 17:56: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약사와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제2항에 명확하게 면허범위가 명시돼 있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으로 학생들의 교육과정(6년, 4년), 실습 가능여부(한약사 실습 없음), 국가고시과목 등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책임자, 의약품제조관리자, 의료기관, 의약품도매 등에서도 약사법에 따른 업무 기준이 다르다. 따라서 약사와 한약사는 각각의 면허범위 내에서만 전문가이고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서로 면허 범위가 다르지만, 입법불비로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현행법상 ‘한약국’ 명칭의 의무가 없어 소비자는 약국인지 한약국인지 구분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약국개설권을 빌미로 한약사는 면허범위가 아닌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취급해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결 의지 없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현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모두 젊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노인, 어린이, 임산부, 다약제 복용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구매한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처방약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약사가 먼저 질문하지 않으면 본인이 어떤 약을 먹는지 어떤 질환이 있는지를 선뜻 얘기하지 않는다.
처방약을 비롯해 모든 의약품은 각기 고유한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고 병용 시 상호작용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물질이다. 현대약학의 약리기전과 의약품 상호작용을 이해하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보건 인프라는 약국이며,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약사다.
약사는 소비자의 기저질환 및 처방약과 일반의약품의 상호작용을 상담이나 DUR 등을 이용해 검토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약물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일반의약품은 상호작용이 없는 약일까? 노인환자들의 경우는 해당 질환이 없다 해도 졸림 같은 부작용으로 낙상위험이 클 수 있고, 처방약으로 진통제 종류를 많이 받고도 일반의약품으로 진통제를 구매해 중복 투약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염진통제 중 나프록센 성분 제제는 250mg은 일반의약품이고 500mg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노인환자들은 일반적인 성인에 비해 대사기능도 떨어져 있어 판매 시 복약지도에 더 큰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이 자주 복용하는 제산제는 테트라싸이클린계 항생물질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고 병용약물의 흡수, 배설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방약 복용 시 신중히 투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알루미늄성분은 치매와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 약사 입장에서도 노인환자들에게 드리기 더 조심스런 약물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사에게만 약사법제 24조 4항에 따른 복약지도 의무가 있다. 4항을 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한약사는 복약지도 의무가 없으며, 면허 범위 외의 의약품에 대해 복약지도 없이 판매 시에도 처벌규정이 없다.
타이레놀 같은 일반의약품의 주의사항을 보면 ‘부작용 발생 시 복용을 중단하고 즉각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 할 것’이라는 표기에서 볼 수 있듯 한약사는 빠져 있다.
다만 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인 우황청심원이나 쌍화탕에는 부작용 발생 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와 상의 하도록 돼있다. 이와 같이 의약품 설명서를 보면 보건복지부도 타이레놀과 우황청심원의 취급자의 면허 범위를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약사법상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보건복지부는 한약사 제도의 도입목적 등 약사법 입법 취지 및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할 때,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제제가 구분돼있지 않아, 면허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해도 처분이 힘들다는 이유를 대며 한약제제 구분을 위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가 구분되지 않는 것은 식약처의 책임이라고 하고 있고, 반대로 식약처는 그 책임이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한다. 결국 서로 책임 미루기로 시간만 끌고 있을 뿐 해결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서로에게 책임미루기는 그만하고 일반의약품에서 한약제제를 구분해 하위규정인 식약처규정이 미비하다고 상위법령인 약사법을 무시하는 법적 대혼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아울러 2020년 11월부터 한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의 실시가 예정돼 있어 한의사의 처방에 의거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한약국에 대한 국민적 수요와 선택이 늘 것으로 보인다. 약국과 한약국에 대한 구분 필요성과 국민의 약국 선택권 보장이 더욱 더 필요해지고 있다.
국민은 자신의 건강상 필요에 따라 적합한 약국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학원가에선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면 약사와 똑같이 약국을 개설해 의약품을 취급 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다. 교육과정이 전혀 다름에도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게 똑같은 약국을 개설하게 하고 상대방을 호가호위할 수 있게 한다면 사회의 공정과 정의는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 방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반소비자인 국민이다.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은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줄 뿐 아니라 질환을 악화시켜 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한다.
약사법 개정을 통하여 약국, 한약국 명칭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약사, 한약사가 약사법에 따른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다룰 수 있도록 해 약물 부작용과 오남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각성을 촉구하며 약사법에도 공정과 정의의 정신이 깃들기를 희망해 본다.
현 경기도약사회장 현 대한약사회 부회장 전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전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사무총장 전 의왕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프로필
관련기사
-
'약사 사칭' 등 한약국 불법사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2020-10-24 06:24:56
-
한약사 개설약국 512곳 조사해보니...불법사례 '수두룩'
2020-10-16 17:10:03
-
경기도약 "약국-한약국 분리에 한약사회 동참하라"
2020-09-21 09:25:3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9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 10"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