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님 카피약 처방"…대체조제 안내문 붙인 약사 사연
- 김지은
- 2020-10-23 11:3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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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조제 약 오리지널 강조…평소 갈등 등 원인
- A약사, 같은 건물 특정 의원 앞에 공고문 부착
- 법원, 명예훼손 혐의로 약사에게 벌금 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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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의사인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건물 내 한 의원의 원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발단은 약국의 대체조제였다. A약사는 B씨와 그간 갈등을 빚어오던 중 지난해 9월경 B씨가 운영 중인 의원 앞에 A약사가 한 공고문을 부착하면서 사건은 발생했다.
A약사는 해당 의원에 방문한 환자들이 확인 가능한 위치에 공고문을 부착했는데, 그 안에는 ‘환자님 대체조제 알림! 우리 원장님이 처방하신 약, 메디카코리아 크래이신정 500mg 전국 품절인 카피약. 우리 약국에서 조제한 약 오리지널인 애보트제약 클래리시드 500mg'이란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병원장인 B씨는 A약사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법원은 우선 A약사의 이 같은 행위와 관련해 본인이 의사인 B씨 대신 더욱 합리적으로 약을 조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공고문의 기재 내용과 그간 A약사와 B씨가 갈등을 겪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B씨와 평소 갈등을 겪고 있던 A약사가 공고문을 부착함으로써 B씨가 일부러 ‘오리지널약’이 아닌 ‘카피약’을 처방할 뿐만 아니라 품절로 구하기 힘든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이를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판시 공고문 부착 행위는 의사로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고문이 병원 안쪽을 향해 부착돼 있었다 해도 병원 내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공고문의 내용과 성질, 표현 방법,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공고문 부착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면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외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부분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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