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변수'…법원 "병원건물 1층 약국개설 적법"
- 김지은
- 2020-10-21 16:4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소, 2~9층 병원인 건물 1층 약국에 개설등록거부 처분
- 약사 “공간적 분리…다른 지역 병원 건물 1층 약국 상당수 존재” 주장
- 법원 “약국 출입구 외부에 접해…공간·기능적 분리 인정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거부취소 소송에 대해 약사의 손을 들어주며 보건소의 처분을 취소했다.
A약사는 올해 초 한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에 약국 개설 신청을 했지만 보건소로부터 개설등록거부 처분을 받았다.
해당 건물은 지상 9층 규모로, 2층부터 9층까지 특정 병원이 사용 중에 있고,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서 A약사가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할 당시 편의점과 커피전문점이 입점 돼 있었다. 처분 후에는 분식점과 식당, 사무실 등이 추가로 입점됐다.
우선 보건소는 해당 건물에 개설된 특정 병원이 원외처방이 많은 진료 과목을 개설하고 있고, 건물 대부분을 해당 병원이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이 건물의 구조나 외관, 표시, 간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이 상가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A약사의 약국 개설 신청을 거부했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A약사 측은 1층 약국 자리가 병원과 기능적, 공간적으로 독립돼 있다면서 보건소의 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나아가 병원이 입주한 건물 1층에 약국이 개설된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례를 제시하며 보건소의 처분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양측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 법원은 해당 건물 1층이 근린생활시설로써 다수의 업종 점포로 이뤄졌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개설 등록이 거부된 약국 자리가 건물 외부 공개공지에 접해 있는데 더해 출입구도 외부 공개공지 방향으로 설치된 출입문이 유일해 건물 외부에서만 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병원을 이용한 환자도 해당 약국 자리 점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건물 주 출입구를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간 후 외부 공개공지를 거쳐 약국 출입문을 통과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상가 병원과 원고가 개설하고자 하는 약국은 명칭이 다른 부분도 인정된다”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해당 점포는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 돼 있지 않은 장소, 즉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부 등에 해당 건물의 명칭이 해당 병원으로 돼 있다거나 해당 병원장이 이 건물의 소유자인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적이 있다고 해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묻지마 청약' 규제했더니...상장 바이오 공모가 안정·주가↑
- 3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4[기자의 눈] 절치부심 K-바이오의 긍정적 시그널
- 5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8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9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10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