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자진취하 약 29개·취소 7개, 내달 급여목록 삭제
- 김정주
- 2020-10-22 06:18: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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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1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안 추진
- 시장 유통분·환자 기존 사용 감안해 일정기간 급여유지 가능
- 업체 사정상 매출전략·제품 변경·양도양수 등 반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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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녹십자 디오겔현탁액(디오마그나이트)(3.8g/17g), 삼성덱스펜연질캡슐(덱시부프로펜) 0.3g, 프로낙스정(나프록센나트륨) 0.275g, 에이치케이이노엔 이노엔텔미암로정 등이 업체 측 품목허가 취하로 내달부터 자동으로 보험급여가 삭제된다.
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사(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동광제약 갈로닌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유영제약 미락산주10밀리그램(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앰플) 등은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따라 급여목록에서 빠진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오는 11월 1일자로 적용된다.
정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제조소 변경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제품 변경(변동)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녹십자 디오겔현탁액(3.8g/17g), 삼성덱스펜연질캡슐 0.3g, 프로낙스정 0.275g, 에이치케이이노엔 이노엔텔미암로정, 한국콜마 콜마모메타손연고(모메타손푸로에이트)(0.5g/500g), 박스터 클리니믹스85주사(1000mL) 등도 자진취하를 선택해 내달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품목허가가 취소돼 내달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제품은 총 7품목이다. 품목은 비씨월드제약 갈라민트주사(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유영제약 미락산주10mg(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이연제약 트리나인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아주약품 가렉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하원제약 하원갈라민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동광제약 갈로닌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위더스제약 스파락신주(갈라민트리에티오디드)(10mg/2mL) 등이다.

한편 삼성제약 징코큐정120mg(0.12g)과 메디포럼제약 프라맥스크림(0.3g/30g)은 비급여로 조정신청했다. 정부는 급여목록 제품 중에서 투여경로와 성분, 제형이 같은 약제들이 다수 등재돼 있어 환자 접근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업체 측 신청을 수용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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