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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수급추계위 '운영규칙 제정' 착수

  • 이정환
  • 2025-05-16 16:30:11
  • 추계위 의결안, 의사 2027년·약사 2028년 시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 만들기 작업에 착수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목적이다.

전문과목·진료과목별 수급추계 직종, 수급추계 참고자료 등 공개대상, 수급추계 방법·주기, 위원 임기·해촉, 위원장 직무, 위원회 간사, 회의·의사 등 보건의료기본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했다.

수급추계위 의결안이 시행되는 시점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는 2027년 1월 1일이며 한의사, 약사, 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이다.

복지부는 16일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에서 수급추계위 심의사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명시했다.

대국민 공개 자료는 수급추계에 활용한 모형·가정·변수와 이에 관한 통계로 수급추계위 의결로 정한 자료로 정했다.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는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종별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기를 단축할 수 있게 했다.

추계위원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잔여 임기로 했다.

복지부장관은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불가하거나 비밀유지를 위반하거나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추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부적합이 인정된 경우이거나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혀도 해촉 대상이다.

추계위원은 직무상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 용도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 간 합의에 기반한 수급추계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는데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또는 수급추계센터장이 맡는다.

수급추계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수급추계위 심의·의결 사항은 2027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한의사, 약사, 한약사는 2028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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