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제약사 원료 소송 새 쟁점 '미공개 수사자료'
- 김진구
- 2020-10-14 0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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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합성 조작 약제비 환수 소송서 공단 "미공개 조사자료 증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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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검찰에 제출한 미공개 조사자료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단 측이 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조작의혹에 대한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7년 전 식약처가 검찰에 제출한 조사자료를 법원에 증거로 요청했고, 재판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식약처 미공개 조사자료에 무슨 내용 담겼나

이날 공판에서 원고인 건보공단은 식약처가 지난 2013년 검찰에 제출한 조사자료를 증거로 요청했다.
공단 측 대리인은 "식약처 조사자료에 유나이티드제약이 얼마나 많은 원료의약품 수입했는지 드러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한 식약처와 자료를 제출받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해당 문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단 측 대리인은 "형사공판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은, 수사자료로만 존재하는 미공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공단이 유나이티드제약 측에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은 193억원이다. 2017년 3월 최초로 소송을 제기할 당시엔 80억원이었지만, 두 차례에 걸쳐 소송가액이 늘었다.
여기에 공단 측이 식약처의 미공개 조사자료를 증거로 요청하면서, 소송가액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단 측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문제가 없으면 채택하겠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유나이티드 측은 서면을 통해 증거채택에 반박할 계획이다.
◆9년 전 '원료합성 서류조작 의혹 사건' 여전히 진행 중
이 재판은 지난 2011~2012년 제약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합성 서류조작 약가우대 의혹과 관계돼 있다.
유나이티드제약은 1998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원료의약품을 자체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완제의약품의 보험약가를 최고가로 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현재는 폐지된 원료의약품 직접생산 특례우대 조치를 악용했다는 의혹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2011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유나이티드제약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23개 원료의약품에 대해 직접생산 여부가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겼다. 지난 13일 건보공단이 법원에 요청한 증거가 바로 이 조사결과다.
그러나 검찰은 식약처로부터 넘겨받은 유나이티드제약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냈다. 건보공단 역시 승소 확률이 낮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었다.
이렇게 마무리되는듯했던 사건은 2016년 수면위로 다시 부상했다. 2016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윤소하 전 의원은 "덱시부프로펜·독시플루리딘 2품목만 해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소 50억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에 약제비 부당수령 소송을 요구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이듬해인 2017년 3월 유나이티드제약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전은 2019년 4월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현재 건보공단과 유나이티드제약은 치열하게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던 검찰 역시 최근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진다. 공소시효가 지난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대신, 사기혐의를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검찰은 지난해 5월 강덕영 대표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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