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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국 공급 방역마스크 급여적용 법안 반대"

  • 강신국
  • 2020-10-07 23:45:43
  • 서영석 의원 발의안에 의견서 국회 제출
  • "건보재정 소요 막대할 것...감염병 관리기금 조성이 대안"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법안에 의사단체가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의협은 "이번 코로나19 사례를 보더라도 감염병 사태 발생시 마스크 수요가 겉잡을 수 없을 만큼 폭증한 만큼 펜데믹 상황 발생시 필요수요 만큼 마스크를 공급하고 이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다면 건보재정 소요는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방역용품에 대한 급여적용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건보재정 소요 예측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간과한 채 무리하게 급여화를 추진한다면 이로 인해 건강보험에서 담당하느 진료영역에서의 급여 부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는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방역용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방안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감염병 관리기금 등 종합적인 기금조성 등을 통해 방역용품에 대한 재원소요를 담당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보험에서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재정소요를 담당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이를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기금의 신설 등이 필요하다"며 "감염병 관리기금 등에서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소요재정을 담당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영석 의원 발의안을 보면 감염병 유행의 예방, 방역 및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지정 방역용품으로 정의하고 이를 비축 및 공급하도록 하고 지정 방역용품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 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고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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